저소득층에게 의치(틀니)보철,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40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의치보철 필요자 -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40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지원목적 :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섭취가 불편한 저소득층 군민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보급하여 구강기능회복에 기여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토록 함 ○ 지원내용 - 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ㆍ만 40세 이상 ~ 만 64세 이하 : 1악당 80만원 ㆍ만 65세 이상 : 의료급여(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전액 - 보철 시술비 지원 : 1개당 19.5만원 -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 1개당 414.4만원 이내(최대 2개 지원) ○ 지원대상 : 4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소득층에게 의치(틀니)보철,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40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의치보철 필요자 -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
- 지원 내용
- ○ 지원목적 :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섭취가 불편한 저소득층 군민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보급하여 구강기능회복에 기여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토록 함 ○ 지원내용 - 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ㆍ만 40세 이상 ~ 만 64세 이하 : 1악당 80만원 ㆍ만 65세 이상 : 의료급여(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전액 - 보철 시술비 지원 : 1개당 19.5만원 -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 1개당 414.4만원 이내(최대 2개 지원) ○ 지원대상 : 4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옹진군보건소/032-899-3154
- 근거 법령
- 구강보건법 옹진군 저소득 취약계층 의치보철ㆍ임플란트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