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기초수급자 단독가구에 간병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를 돕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중 연고 없는 단독 가구이며 질병, 부상 등으로 3일 이상 입원 중인 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목적: 사회적 단절, 고립 등 돌봄 지지체계가 부족한 무연고 기초수급자 단독가구에 간병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공공의 지지체계를 확보하고자 함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 중 연고 없는 단독 가구이며 질병, 부상 등으로 3일 이상 입원 중인 자 - 추진기간: 연중(1월~12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사회적 단절·고립 등 돌봄 지지체계가 부족한 무연고 기초수급자 단독 가구에 간병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공공의 지지체계를 확보 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중 연고 없는 단독 가구이며 질병, 부상 등으로 3일 이상 입원 중인 자
- 지원 내용
- - 목적: 사회적 단절, 고립 등 돌봄 지지체계가 부족한 무연고 기초수급자 단독가구에 간병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공공의 지지체계를 확보하고자 함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 중 연고 없는 단독 가구이며 질병, 부상 등으로 3일 이상 입원 중인 자 - 추진기간: 연중(1월~12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신청서(별도 양식) 2. 입원확인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질병의 입증서류) 3. 가족관계 증빙서류(무연고 단독가구 여부 확인)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5. (업체발행)간병사실확인서, 간병비 내역서, 업체 사업자등록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ㅇ수급자 증명서
- 문의처
- 달성군청 생활보장과/053-668-2522
-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