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자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급여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제외 - 건강보험료 월 최저보험료(2026년 22,800원)이하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국가유공자, 만성질환자, 소년소녀가장이 있는 세대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자체) - 수성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지원 - 지원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에 의거 간강보험료 전액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ㆍ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급여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제외 - 건강보험료 월 최저보험료(2026년 22,800원)이하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국가유공자, 만성질환자, 소년소녀가장이 있는 세대
- 지원 내용
- ○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자체) - 수성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지원 - 지원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에 의거 간강보험료 전액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제출 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제출 서류 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제출 서류 없음
- 문의처
- 생활보장과/053-666-2523
-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