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개선비용의 60% 지원(300만원 한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대상 :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 선정방법 : 서류 및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
정부24 자격 조건
- 영업중(소상공인)
무엇을 받나요?
○ 음식점 등의 좌식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 조리장 및 객석 개선, 노후 화장실 및 간판 개보수 시설개선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시선개선비용의 60% 지원(300만원 한도)
- 지원 대상
- ○ 신청대상 :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 선정방법 : 서류 및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
- 지원 내용
- ○ 음식점 등의 좌식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 조리장 및 객석 개선, 노후 화장실 및 간판 개보수 시설개선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 외식업소 시설개선지원사업 신청서 ○ 시설개선 사업계획서 ○ 시설개선 전 현장사진 ○ 청렴이행서약서 ○ 사업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된 최종견적서)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 시설개선 후 전자세금계산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위생과/053-663-2765
-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광역시 서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