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차상위,저소득층 관내 청소년에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업증진 및 자립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해운대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할 동장, 학교장(대학총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저소득층 자녀 또는 본인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 실직․사고 등으로 일시적 소득의 상실로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생활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3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장학금 지원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중․고등․대학생, 학교 밖 청소년 중 품행이 바른 청소년 대상 장학금 지급 - 동장 및 학교장,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우선 추천 후 선발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하반기(연2회)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의 면학조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장학금 지원
- 지원 대상
- ○ 해운대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할 동장, 학교장(대학총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저소득층 자녀 또는 본인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 실직․사고 등으로 일시적 소득의 상실로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생활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 지원 내용
- ○ 장학금 지원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중․고등․대학생, 학교 밖 청소년 중 품행이 바른 청소년 대상 장학금 지급 - 동장 및 학교장,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우선 추천 후 선발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선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하반기(연2회)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2. 학교장, 동장, 청소년시설장 추천서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등)은 제출 불요] 4. 장학금 수령 통장 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1.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등) 확인서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 없음
- 문의처
- 가족복지과/051-749-6124
-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