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에게 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자녀교통비 지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고등 자녀 ○ 월동대책비 지원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자녀교통비 : 중·고등학생 연 30.4만원 ○ 월동대책비 : 연 1회 1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소득주민에게 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 대상
- ○ 자녀교통비 지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고등 자녀 ○ 월동대책비 지원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 지원 내용
- ○ 자녀교통비 : 중·고등학생 연 30.4만원 ○ 월동대책비 : 연 1회 1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신청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051-888-3171
-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부산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