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

해운대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보건정책과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부산
문의
051-749-7529

등록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해운대구인 임산부 ※ 외국인은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F-6 등))인 경우에 한해 임산부 등록 및 지원 가능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임신초기검사,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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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등록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지원 대상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해운대구인 임산부 ※ 외국인은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F-6 등))인 경우에 한해 임산부 등록 및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임신초기검사,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산모 본인 신분증(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 임신확인서류(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재한외국인(F-6 등) 추가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여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정책과/051-749-7529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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