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에 대한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 용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도구 관내 출생아 (부 또는 모 및 출생아 출생 신고 시 영도구 주민등록 된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무엇을 받나요?
영도구 관내 출생아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 모든 출생아 500만원(출생 신고 익월부터 4년간 분할 지급, 100만원씩 총5회) - 기저귀 (15만원 상당) 택배 배송 - 「아이가 타고 있어요」차량용 스티커 1매(가정당 1매)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출생아에 대한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 용품 지원
- 지원 대상
- 영도구 관내 출생아 (부 또는 모 및 출생아 출생 신고 시 영도구 주민등록 된 자)
- 지원 내용
- 영도구 관내 출생아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 모든 출생아 500만원(출생 신고 익월부터 4년간 분할 지급, 100만원씩 총5회) - 기저귀 (15만원 상당) 택배 배송 - 「아이가 타고 있어요」차량용 스티커 1매(가정당 1매)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동행정복지센터 출생 신고 시 통합신청 * 출생신고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051-419-4384
-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