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험 임산부에게 건강관리, 가사지원, 정서지원 등 제공 - 1일 8시간, 최대5일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북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상 거주자이면서 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고위험 임산부 의사 진단을 받은 자 ※ 고위험 임신부란 ?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함’의사의 소견이 표기되어 있을 것 ❶ 유산, 조산, 사산, 거대아를 출산한 경력이 있는 임신부 ❷ 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임신부 ❸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질환, 심장병, 신장병, 자가면역질환 등의 질환자로 절대안정을 요하는 임신부 ❹ 저체중이거나 비만한 임신부 ❺ 기타 산전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임신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고위험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고위험 임신 질환 관리 ○ 산모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고위험 임신부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절대안정이 필요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가사도우미 지원
- 지원 대상
- ○ 북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상 거주자이면서 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고위험 임산부 의사 진단을 받은 자 ※ 고위험 임신부란 ?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함’의사의 소견이 표기되어 있을 것 ❶ 유산, 조산, 사산, 거대아를 출산한 경력이 있는 임신부 ❷ 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임신부 ❸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질환, 심장병, 신장병, 자가면역질환 등의 질환자로 절대안정을 요하는 임신부 ❹ 저체중이거나 비만한 임신부 ❺ 기타 산전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임신부
- 지원 내용
- ○ 고위험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고위험 임신 질환 관리 ○ 산모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신청서(보건소 비치) 2. 산모신분증 3.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1부('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함'의사 소견 및 '질병명 및 질병코드, 진단연월일' 필수 기재)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 결혼이민자의 경우) ※ 상황에 따라 신청 접수에 필요한 기타서류(상기 서류외) 추가요청 할 수 있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1-309-7015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부산광역시 북구 저출생 대응 및 지원 조례||부산광역시 북구 저출생 대응 및 지원 조례(제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부산광역시 북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