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을 위해 명절 위문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0세 ~ 18세) 전체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50명)에 대한 설, 추석, 어린이날 위문금 지급 - 1인 4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설,추석,어린이날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을 위해 명절 위문금 지급
- 지원 대상
- ○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0세 ~ 18세) 전체
- 지원 내용
- ○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50명)에 대한 설, 추석, 어린이날 위문금 지급 - 1인 4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설,추석,어린이날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족정책과/02-3423-6972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5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