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법인/시설/단체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 아동청소년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820-9266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동작구 보호대상아동(생활복지시설, 자립지원시설, 가정위탁)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세 ~ 12세

무엇을 받나요?

○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 지급시기 : 설날, 추석, 상시 - 지급금액 : 시설아동(5만원씩 총2회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10만원씩 총2회 지급) /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월20만원, 상해보험료 월1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시설아동은 시설 개별 후원계좌로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은 아동명의계좌로 지급 (※위탁아동 중 본인 소유의 계좌가 없는 아동은 위탁보호자의 계좌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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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지원 대상
○ 동작구 보호대상아동(생활복지시설, 자립지원시설, 가정위탁)
지원 내용
○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 지급시기 : 설날, 추석, 상시 - 지급금액 : 시설아동(5만원씩 총2회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10만원씩 총2회 지급) /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월20만원, 상해보험료 월1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시설아동은 시설 개별 후원계좌로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은 아동명의계좌로 지급 (※위탁아동 중 본인 소유의 계좌가 없는 아동은 위탁보호자의 계좌로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여성과/02-820-9266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아동복지법(제4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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