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 아동청년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2155-8899

입양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 19세

무엇을 받나요?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 양육보조금 200천원(인/월)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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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입양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
지원 내용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 양육보조금 200천원(인/월)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청년과/02-2155-8899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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