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요양보호가족 돌봄봉사단이 대상자 가정에 틈새 돌봄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치매 및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치매 및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에게 틈새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양보호가족 돌봄서비스」지원 주요 활동내용: 말벗, 산책, 인지향상 활동, 산책 등 일상생활 지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치매 및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
- 지원 대상
- 치매 및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 지원 내용
- 치매 및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에게 틈새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양보호가족 돌봄서비스」지원 주요 활동내용: 말벗, 산책, 인지향상 활동, 산책 등 일상생활 지원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영등포구청 어르신/02-2670-3376
-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제4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