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도시안전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매년 상반기 (1월~3월)
지역
서울
문의
02-2670-3868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안전물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안전에 취약한 주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〇총5개분야 -전기: 누전차단기, 콘센트 등 교체/정비 -가스: 가스타이머 설치 등 -보일러: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등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기타: 안전물품지원(매년 변동 예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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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매년 상반기 (1월~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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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등 안전 취약가구의 생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 실시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안전에 취약한 주
지원 내용
〇총5개분야 -전기: 누전차단기, 콘센트 등 교체/정비 -가스: 가스타이머 설치 등 -보일러: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등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기타: 안전물품지원(매년 변동 예정)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매년 상반기 (1월~3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등포구청 도시안전과/02-2670-3868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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