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가정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
- 지원 내용
- ○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생활보장과/02-2670-4070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