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서울특별시 · 건강관리과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120

건강취약계층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 어르신 ○ 건강 취약계층 : 빈곤위기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 등록 및 건강서비스 제공 : 건강스크리닝을 통한 건강 고위험군 발굴 및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 건강소모임 및 건강프로그램 제공 : 만성질환 및 허약노인 건강 프로그램 등 운영 ○ 보건, 의료, 복지 등 지역자원 연계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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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중심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건강 형평성 제고 및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
지원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 건강 취약계층 : 빈곤위기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지원 내용
○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 등록 및 건강서비스 제공 : 건강스크리닝을 통한 건강 고위험군 발굴 및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 건강소모임 및 건강프로그램 제공 : 만성질환 및 허약노인 건강 프로그램 등 운영 ○ 보건, 의료, 복지 등 지역자원 연계서비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지역보건법(제16조의2) 서울특별시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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