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무엇을 받나요?
○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에서 출산 시 5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
- 지원 내용
- ○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에서 출산 시 5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2-2670-4072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