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 건강관리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2286-7151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지원 내용
○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방문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입금계좌통장사본(산모명의) ○ 온라인신청: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관리과/02-2286-7151
근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대상과 분야가 비슷한 제도예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