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 어르신복지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860-2821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식사배달 및 밑반찬배달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서비스 지원 대상 - 경로식당(만60세이상), 주 6회 제공 - 식사배달(만65세이상), 주 7회 제공 - 밑반찬배달(만65세이상), 주 2회 제공 ○ 대상자 선정기준 - 1순위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 - 2순위 : 기초생활수급 어르신(기준중위소득 48%이하) - 3순위 :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차상위 어르신(수급권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4순위 :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어르신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0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서비스 제공으로 기본적 영양보장 및 지역밀착형 어르신 복지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 - 경로식당(만 60세 이상), 주 6회 제공 - 식사배달(만 65세 이상), 주 7회 제공 - 밑반찬배달(만 65세 이상), 주 2회 제공 - 동절기 추가지원(1, 2, 12월), 특식비(연 7회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식사배달 및 밑반찬배달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서비스 지원 대상 - 경로식당(만60세이상), 주 6회 제공 - 식사배달(만65세이상), 주 7회 제공 - 밑반찬배달(만65세이상), 주 2회 제공 ○ 대상자 선정기준 - 1순위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 - 2순위 : 기초생활수급 어르신(기준중위소득 48%이하) - 3순위 :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차상위 어르신(수급권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4순위 :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어르신
지원 내용
○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서비스 제공으로 기본적 영양보장 및 지역밀착형 어르신 복지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 - 경로식당(만 60세 이상), 주 6회 제공 - 식사배달(만 65세 이상), 주 7회 제공 - 밑반찬배달(만 65세 이상), 주 2회 제공 - 동절기 추가지원(1, 2, 12월), 특식비(연 7회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필수자료: 신분증 ○ 상담 후 신청인 제출 서류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신청서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860-2821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4.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대상과 분야가 비슷한 제도예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