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양로시설 입소어르신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 70만원 / 연 2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별도 신청절차 없음(설/추석 명절 지원)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 지원 대상
- ○ 양로시설 입소어르신
- 지원 내용
- ○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 70만원 / 연 2회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별도 신청절차 없음(설/추석 명절 지원)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3425-5743
-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