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양로시설)

서울특별시 강동구 · 어르신복지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별도 신청절차 없음(설/추석 명절 지원)
지역
서울
문의
02-3425-5743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양로시설 입소어르신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 70만원 / 연 2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별도 신청절차 없음(설/추석 명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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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지원 대상
○ 양로시설 입소어르신
지원 내용
○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 70만원 / 연 2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별도 신청절차 없음(설/추석 명절 지원)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3425-5743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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