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및 보행불편 저소득노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성인용 보행기 : 1인 1대 현물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 지원 대상
-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및 보행불편 저소득노인
- 지원 내용
- ○ 성인용 보행기 : 1인 1대 현물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 장기요양인정서, 진단서, 소견서 중 택 1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 전산에서 노인장기요양등급 확인가능 시 증빙서류 생략가능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2620-3359
-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