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효행장려금품 지급

서울특별시 마포구 · 어르신동행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9월~10월경 진행
지역
서울
문의
02-3153-8855

효행장려금품 지급(연1회, 10월 경)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마포구 관내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 자 - 부모가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0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효행장려금품 지원 - 마포구 관내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 자 - 부모가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9월~10월경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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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효행장려금품 지급(연1회, 10월 경)
지원 대상
마포구 관내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 자 - 부모가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효행장려금품 지원 - 마포구 관내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 자 - 부모가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제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9월~10월경 진행
구비 서류
효행격려금품 지급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확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동행과/02-3153-8855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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