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 1.1. 이후인 가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 1.1. 이후인 가정
- 지원 대상
-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 지원 내용
-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축하금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입양확정증명원(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2-330-4923
- 근거 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