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7. 조례개정)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 지원 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7. 조례개정)
- 지원 내용
-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장애인 양육지원금 신청서 2. 입금계좌 통장사본(장애인 본인명의) 3.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광진구 장애인복지과/02-450-7626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