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취약계층을 상대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사회적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저소득 주민 등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작성, 조력기관 연계, 복지 네트워킹 등의‘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출장, 방문상담 등을 통해 인근지역 사회적취약계층을 상대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사회적취약계층을 상대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사회적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저소득 주민 등
- 지원 내용
-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작성, 조력기관 연계, 복지 네트워킹 등의‘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출장, 방문상담 등을 통해 인근지역 사회적취약계층을 상대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함.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02-351-7020/02-351-701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