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90% 지원 (단, 타서비스 중복지원 시 제외 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바우처 이용 후 한달이내 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 지원 대상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 지원 내용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90% 지원 (단, 타서비스 중복지원 시 제외 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바우처 이용 후 한달이내 신청
- 구비 서류
- · 셋째아가정 산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신청서 1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비스 이용확인서 1부. · 서비스 제공기록지 1부. ·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 주민등록 등재 확인서류(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 통장사본(모)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족건강팀/023518239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