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소규모 집수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가구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도배, 장판, 창호 등 소규모 집수리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위기가구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2~9월 (예산 마감 시 종료)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소규모 집수리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가구
- 지원 내용
- ○ 도배, 장판, 창호 등 소규모 집수리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위기가구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2~9월 (예산 마감 시 종료)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116-3664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