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가정위탁아동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 아동청소년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2091-3867

가정위탁아동들을 위해 명절 위문금 및 졸업, 입학축하금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위탁아동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7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2월, 9월 (연 2회)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 ○ 입학·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2월 (연 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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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가정위탁아동들을 위해 명절 위문금 및 졸업, 입학축하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
지원 내용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2월, 9월 (연 2회)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 ○ 입학·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2월 (연 1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2091-3867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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