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입양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 청소년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901-2524

입양한 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함)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내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 ○ 서비스금액: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지급 (장애 아동일 경우 12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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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입양한 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함)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 ○ 서비스금액: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지급 (장애 아동일 경우 12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 1부 2.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소년과/02-901-2524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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