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함)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내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 ○ 서비스금액: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지급 (장애 아동일 경우 12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입양한 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함)
- 지원 내용
- ○ 서비스내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 ○ 서비스금액: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지급 (장애 아동일 경우 12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 1부 2.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청소년과/02-901-2524
- 근거 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