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입양축하금 지급(비장애아동)

서울특별시 중구 · 가족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3396-5564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무엇을 받나요?

○ 아동 입양 시 1명당 10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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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지원 대상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지원 내용
○ 아동 입양 시 1명당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 -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02-3396-5564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중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중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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