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의 지역 가입자로 아래의 대상자로 구성된 세대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엥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최저보험료 이하 전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의 지역 가입자로 아래의 대상자로 구성된 세대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엥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최저보험료 이하 전액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19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