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가정의 학생에게 연 1회 현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초6, 중2, 고2 재학생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0세 ~ 19세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수급자 가구의 초6, 중2, 고2 자녀에게 문화체험활동경비 지원 (4월말 개인별 계좌입금) - 초등학교 6학년 : 10만원 - 중학교 2학년 : 20만원 - 고등학교 2학년 : 3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직권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초6·중2·고2 재학생에게 문화체험활동경비를 지원하여 어려운 가정 환경으로 인해 가질 수 있는 소외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지원코자 함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초6, 중2, 고2 재학생
- 지원 내용
- 수급자 가구의 초6, 중2, 고2 자녀에게 문화체험활동경비 지원 (4월말 개인별 계좌입금) - 초등학교 6학년 : 10만원 - 중학교 2학년 : 20만원 - 고등학교 2학년 : 30만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직권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523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