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 장애인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지역
서울
문의
02-2286-5433

차상위 장애인 등에게 명절위문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등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차상위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 연 2회(설, 추석) 1인 3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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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차상위 장애인 등에게 명절위문금 지원
지원 대상
○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등
지원 내용
○ 차상위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 연 2회(설, 추석) 1인 3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286-543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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