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및 축하물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0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 지원내용: 장수축하금 + 장수축하물품 - 축하금: 30만원 지급 - 축하물품: 안마기, 발 마사지기, 실버카, 족욕기, 혈압계, 온열안마매트, 고막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 중 택1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만100세 생일 도래 달 1일 이후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및 축하물품 지급
- 지원 대상
- ○ 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 지원 내용
- ○ 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 지원내용: 장수축하금 + 장수축하물품 - 축하금: 30만원 지급 - 축하물품: 안마기, 발 마사지기, 실버카, 족욕기, 혈압계, 온열안마매트, 고막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 중 택1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만100세 생일 도래 달 1일 이후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대상자 신분증, 통장사본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제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2286-5830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