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생일 기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용산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이상된 때에 지급대상)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장애인인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의 경우 17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120만원 지급(국,시비 지원금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출산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출생일 기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용산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이상된 때에 지급대상)
- 지원 내용
- 장애인인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의 경우 17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120만원 지급(국,시비 지원금 포함)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등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장애인증명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사회복지과/02-2199-7113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