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구

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서울특별시 중구 · 부동산정보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3396-5931

우리 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추진목적 - 중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주거 안정에 기여 ❍ 사업기간: 2025.1. ~ 12.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원범위: 최대60만원 ❍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구청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상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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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우리 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추진목적 - 중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주거 안정에 기여 ❍ 사업기간: 2025.1. ~ 12.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원범위: 최대60만원 ❍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구청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상시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대상자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주민등록초본 -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중개수수료 영수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동산정보과/02-3396-5931||부동산정보과/02-3396-5934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중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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