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국산화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업체 등에게 연구개발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 원칙 - 과제 난이도, 요구시설 등에 따라 대/중견기업 참여 가능 (사업 공고 시 과제별 수행기관 조건 명시)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다음 각호의 부품 개발에 대해 국산화 지원 - 국내에서 양산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 각 군에서 운영유지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 시험개발에 성공한 핵심기술을 적용하는 부품 - 체계개발 단계 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부품 중 국산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 - 수출 중, 수출 예정 또는 수출가능성이 높은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부품 - 개발시 다체계 적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 - 중기소요결정 이후 다체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통합사업관리팀 등에서 소요제기한 핵심 소재/부품/구성품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공고일로부터 1개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무기체계 국산화개발 지원 (과제별 최장 5년, 최대 100억원 한도) * 전략부품국산화개발은 과제비 기준 최대 500억원 한도
- 지원 대상
- ○ 중소기업 원칙 - 과제 난이도, 요구시설 등에 따라 대/중견기업 참여 가능 (사업 공고 시 과제별 수행기관 조건 명시)
- 선정 기준
-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 지원 내용
- ○ 다음 각호의 부품 개발에 대해 국산화 지원 - 국내에서 양산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 각 군에서 운영유지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 시험개발에 성공한 핵심기술을 적용하는 부품 - 체계개발 단계 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부품 중 국산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 - 수출 중, 수출 예정 또는 수출가능성이 높은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부품 - 개발시 다체계 적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 - 중기소요결정 이후 다체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통합사업관리팀 등에서 소요제기한 핵심 소재/부품/구성품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공고일로부터 1개월
- 구비 서류
- 부품국산화개발 과제수행계획서 제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방위사업청
- 문의처
- 방위사업청/02-2079-6443||국방기술진흥연구소/055-751-4950
- 근거 법령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100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101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86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87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88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89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0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1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2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3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4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5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6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7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8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방위사업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