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확보를 위해 이차보전방식의 자금융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군수품 생산, 자체개발 등을 수행하는 국방 중소기업 (비방산업체)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국방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5조제2항) -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 -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청, 각 군과 군수품 생산계약을 맺은 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제3호) - 제3호의 업체 또는 조달계약 예정품목으로 계약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1,2차 협력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국방 중소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공고일로부터 1개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국방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이차보전방식의 자금융자 지원
- 지원 대상
- ○ 군수품 생산, 자체개발 등을 수행하는 국방 중소기업 (비방산업체)
- 선정 기준
-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 지원 내용
- ○ 국방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5조제2항) -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 -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청, 각 군과 군수품 생산계약을 맺은 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제3호) - 제3호의 업체 또는 조달계약 예정품목으로 계약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1,2차 협력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국방 중소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공고일로부터 1개월
- 구비 서류
-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요신청서 및 증빙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방위사업청
- 문의처
- 방위사업청/02-2079-6453
- 근거 법령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중소기업기본법(제19조, 제1항)||중소기업기본법(제19조,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방위사업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