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및 일반업체에게 이차보전방식의 방위산업육성자금융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방산업체 ○ 일반업체 -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방위산업육성자금의 융자 - 방산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방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공고일로부터 1개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방산업체 및 방산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이차보전방식의 자금융자 지원
- 지원 대상
- ○ 방산업체 ○ 일반업체 -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 선정 기준
-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 지원 내용
- ○ 방위산업육성자금의 융자 - 방산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방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공고일로부터 1개월
- 구비 서류
- 방산육성자금 소요신청서 및 증빙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방위사업청
- 문의처
- 방위사업청/02-2079-6453
- 근거 법령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방위사업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