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국토교통부 · 물류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초(변동)
지역
전국
문의
02-761-0270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설치 비용지원(최대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초(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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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환경친화적인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 또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지원
지원 대상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선정 기준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 따름 - ‘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원 내용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초(변동)
구비 서류
①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신청서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자동차등록원부(갑기준) 사본 1부 ⑥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협약서 ※ 기존 협약기업의 경우 협약서 사본 ⑦ 사업계획서 ⑧ 기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재)화물복지재단
문의처
(재)화물복지재단/02-761-0270
근거 법령
물류정책기본법(제59조의0, 제0항)||물류정책기본법(제60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국토교통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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