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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 제품·서비스의 현지화, 해외 판로개척,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반려산업동물의료과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사업공고 확인 필요
지역
전국
문의
044-201-2657

시장조사, 제품·서비스의 현지화, 해외 판로개척,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연구기관 등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시장조사, 제품·서비스의 현지화, 해외 판로개척,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업공고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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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시장조사, 제품·서비스의 현지화, 해외 판로개척,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
지원 대상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연구기관 등
선정 기준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연구기관 등
지원 내용
시장조사, 제품·서비스의 현지화, 해외 판로개척,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업공고 확인 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57
근거 법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의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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