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사, 제품·서비스의 현지화, 해외 판로개척,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연구기관 등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시장조사, 제품·서비스의 현지화, 해외 판로개척,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업공고 확인 필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시장조사, 제품·서비스의 현지화, 해외 판로개척,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연구기관 등
- 선정 기준
-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연구기관 등
- 지원 내용
- 시장조사, 제품·서비스의 현지화, 해외 판로개척,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사업공고 확인 필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57
- 근거 법령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의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