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국제식품박람회참가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수출진흥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연중
지역
전국
문의
044-201-0982

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해외 유망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우리 농식품 수출 업체에게 해외 유망 식품박람회 통합한국관 참가 지원을 통해 해외마케팅 및 신규 거래선 발굴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농식품 인지도 제고 및 수출 확대 도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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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주요 국제식품박람회에 지자체 등 통합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등 수출기업의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한 우리 농식품 홍보 및 장기적 수출기반 조성
지원 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선정 기준
○ 수출 실적, 품목, 기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지원 내용
○ 우리 농식품 수출 업체에게 해외 유망 식품박람회 통합한국관 참가 지원을 통해 해외마케팅 및 신규 거래선 발굴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농식품 인지도 제고 및 수출 확대 도모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연중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등 필요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유통채널사업부
문의처
aT 바이어사업부/044-201-0982
근거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0조의0, 제0항)||식품산업진흥법(제17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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