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전년도 8월
지역
전국
문의
044-201-2257

농업법인,농협,김치가공업체 등에 저온시설과 저온수송차량 설치·구입 및 개보수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전년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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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 예냉(豫冷)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효능을 유지하고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지원 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선정 기준
○ 산지저온시설: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저온수송차량: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자격과 동일한 법인
지원 내용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전년도 8월
구비 서류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 신청서 및 증빙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해당 시군구(농식품분야)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7
근거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0, 제0항)||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2, 제5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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