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미정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우량비료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퇴비 품질 향상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 유도
- 지원 대상
-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 선정 기준
-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 지원 내용
-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미정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사업자 경영실태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표준재무제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 근거 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4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8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