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친환경농업과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매년 2월말까지 접수
지역
전국
문의
044-201-2440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 융자지원한도: 업체당 5,000백만원 ○ 지원금리: 고정금리(농업인 연 2.5%, 조합 등 연 3%) 또는 변동금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2월말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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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친환경농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유통·가공업체에 생산자와의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구입자금 융자 지원
지원 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선정 기준
○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구매실적, 신용도 등
지원 내용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 융자지원한도: 업체당 5,000백만원 ○ 지원금리: 고정금리(농업인 연 2.5%, 조합 등 연 3%) 또는 변동금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2월말까지 접수
구비 서류
(공통) 직거래 지원 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구매실적 확인서, 출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aT) 개인정보 동의서 (농협)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농협: 02-2080--6389 / aT: 061-931-1149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40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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