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지원 형태
현금||현금(융자)
신청 기한
당해 연도 1월경
지역
전국
문의
지자체별 상이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출) 업체 대상으로 보조사업 및 융자사업을 통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체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동물용의약품 해외수출시장개척 : 해외박람회 참가, 해외수출마케팅, 수출시장개척단 파견 등 지원 ○ 동물용의약품 교육 및 홍보 : 수출기업 담당자 대상으로 수출 관련 교육 실시 ○ GMP 컨설팅 지원 : 국제수준의 GMP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 ○ 수출혁신품목육성 지원 : 업체별 수출 특화품목에 대한 시험인증, 해외제품등록, 산업재산권 출원, 제조소 실사 비용 등 지원 ○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 품질시험 지원 : 국내 보유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를 국제적 수준으로 품질검증을 위한 필수 시험비용 지원 ○ 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 : 동물용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생산시설 신축 및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건축물, 시설, 기구, 장비 등) 지원(융자) ○ 수출업체 운영지원 : 원료 구입비, 운영비 등 지원(융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당해 연도 1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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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동물용의약품 해외수출시장개척, 동물용의약품 교육 및 홍보, GMP 컨설팅 지원, 수출혁신품목육성 지원,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 품질시험 지원 등 보조사업과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지원(융자), 수출업체 운영자금 지원(융자)를 통한 수출확대 및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대상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체
선정 기준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의 전략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출실적, 사업추진 준비성, 재무건전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 내용
○ 동물용의약품 해외수출시장개척 : 해외박람회 참가, 해외수출마케팅, 수출시장개척단 파견 등 지원 ○ 동물용의약품 교육 및 홍보 : 수출기업 담당자 대상으로 수출 관련 교육 실시 ○ GMP 컨설팅 지원 : 국제수준의 GMP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 ○ 수출혁신품목육성 지원 : 업체별 수출 특화품목에 대한 시험인증, 해외제품등록, 산업재산권 출원, 제조소 실사 비용 등 지원 ○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 품질시험 지원 : 국내 보유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를 국제적 수준으로 품질검증을 위한 필수 시험비용 지원 ○ 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 : 동물용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생산시설 신축 및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건축물, 시설, 기구, 장비 등) 지원(융자) ○ 수출업체 운영지원 : 원료 구입비, 운영비 등 지원(융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당해 연도 1월경
구비 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재무상태표 사본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동물용의약품 판매 및 수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한국동물약품협회 발행 실적확인서, 수출면장 등) - 법인전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 - 신용조사서 1부.(신용상태 및 신규 대출 가능금액 표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 지자체 동물약품 관련 부서/지자체별 상이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4조)||축산법(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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