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농림축산식품부 · 푸드테크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신청기한 별도 공지(매년 6월 이후)
지역
전국
문의
044-201-2125

생산자단체,식품기업에게 생산,유통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기업(대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신청기한 별도 공지(매년 6월 이후)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산 농산물의 수요확대, 수급조절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지원 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기업(대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
선정 기준
○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등 준수 - 농업경영체 DB에 등록,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부담금 확보,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
지원 내용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신청기한 별도 공지(매년 6월 이후)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이력,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각 시·도 광역 자치단체 및 시·군 기초 자치단체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5
근거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2)||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대상과 분야가 비슷한 제도예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