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공판장(청과)출하촉진)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매년 3월
지역
전국
문의
02-2080-6796

청과부류 공판장에게 결제자금,출하선도금 지원등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청과부류 공판장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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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공판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출하촉진 유도로 농산물 가격안정 도모
지원 대상
○ 청과부류 공판장
선정 기준
○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신청자별 자금배정
지원 내용
○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3월
구비 서류
신청서, 전년도 실적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분사
문의처
농협중앙회/02-2080-6796
근거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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