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산지유통활성화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본문 참고
지역
전국
문의
02-2080-7585

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과 같은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등 융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조직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 등 융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사업계획 및 실적을 APC 지원시스템에 입력(세부일정 등은 별도 공지)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대량소비처 증가 등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산지유통 주체의 거래교섭력 강화 및 농가경영 안정
지원 대상
○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조직
선정 기준
○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지원 내용
○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 등 융자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사업계획 및 실적을 APC 지원시스템에 입력(세부일정 등은 별도 공지)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 자금 신청현황 - 출자현황 및 조합원 현황 - 사업실적 및 계획서 - 자금신청 용도 및 활용계획서 - 담보제공 예정물건 목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협은행/02-2080-7585
근거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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