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
지역
전국
문의
044-201-2224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등)에 선정된 조직에게 농산물 공동선별 비용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산지 유통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역조직 등)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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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산지 조직화를 위한 공동선별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 경감을 통한 조직화 참여 확대
지원 대상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선정 기준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지원 내용
○ 산지 유통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역조직 등)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사업 계획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44-201-2224
근거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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